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명시’ 하원 통과… 내달 상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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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30일(현지 시각)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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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30일(현지 시각)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이후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이 개정된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 의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프랑스는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프랑스는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하고,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프랑스에서 낙태권을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여성의 낙태권 헌법 명시를 공약한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맞춰 양원 특별 합동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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