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SPC그룹 647억 과징금 부과 “부당”

양은경 기자 2024. 1.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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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전액 및 시정명령 취소
2015년 이전 거래에 대해서만 재산정 하라
SPC 로고. (사진=SPC 제공)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취소소송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과징금 647억원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계열사들이 원재료와 밀다원이나 에그팜 등 다른 8개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별다른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SPC삼립에 총 38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SPC계열사들이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와 삼립 간의 거래 중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지원 성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2015년 이전의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6개의 시정명령 중 밀가루 구매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취소된 시정명령에는 파리크라상 등이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해 이익을 준 부분, 계열사 상표권을 무상으로 삼립에 사용해 과다한 이익을 준 부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판결은 서울고법이 전속관할로 1심을, 대법원이 2심을 맡아 운영된다. 재판부는 원래 2022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해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작년 4월에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다 미뤄졌고 이번에야 선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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