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붕괴사고를 일으킨 부실시공을 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붕괴사고를 일으킨 부실시공을 했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유라 “차범근, 이래도 조국과 관련 없다고?”
- “너 엄마 없잖아” 아들 괴롭힌 친구에게 반성문 쓰게 한 아빠…처벌은?
- 한서희, 유명 男배우에 “호텔 가자”…논란 되자 “자작극” 계정 비공개
- 백종원 6년만에 홍탁집 급습 "초심 지켜줘 고맙습니다"
- 기저귀 3개 차고 휠체어 묶였나…요양원서 숨진 치매父, 무슨 일?
- 이한위 "49세 때 19살 어린 아내가 먼저 대시"
- “세번 쓰러졌다” 나영석 PD, 요로결석 깜짝 고백…‘통증’ 사람 잡는다는데
- 삼겹살 굽다 잠들었다고?…금천구 다세대주택서 불, 소방차 21대 투입
- 조규성 '예능 그만' 비판 딛고 해결사로…벼랑 끝 클린스만호 구했다
-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 엽기 가혹행위 20대에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