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회 인턴’ 등록 의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김가윤 기자 2024. 1.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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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다른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3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회계 담당 직원 김아무개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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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다른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3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회계 담당 직원 김아무개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았고,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이 이를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김씨가 ‘가짜 국회 인턴’ 등록 의혹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서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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