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도입시 관련 산업 성장 위축" 업계 한목소리

이준호 기자 2024. 1.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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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가 축소 또는 변경돼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리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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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추죄 정책토론회
공정위 "해외 사업자도 같은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2024.01.31.(사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핵심 플랫폼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켜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권과 편의 측면에서 학계·업계·시민단체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 규제는 해당 시장이 실제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환경을 형성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 플랫폼의 침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 한 후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을 감소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가 축소 또는 변경돼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리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후 공정위 조치로는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가설은 근거가 없는 가설"이라며 "발제 자료가 보여주듯이 본 법안에 대한 핵심은 시장획정, 지배력평가, 위법성 판단 과정을 모두 생략한 유례없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상 경제자유와 사후규제·합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부당규제를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를 소비자보호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언어 왜곡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공정위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경쟁을 들먹이며 대기업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호령하는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설민 공정위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경쟁촉친법은 독과점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공정위는 이 법을 통해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과 역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도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 내용 공유를 통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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