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판결 "항소 검토할 것"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3개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송한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이 이를 누설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2차 고발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던 사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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