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정원일 2024. 1.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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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 인정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 판결 "항소 검토할 것"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31일 1심 재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거법 무죄,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인정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3개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송한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이 이를 누설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2차 고발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던 사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항소할 것"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것이 개인정보·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명 판결문이 법원,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정보에 해당하며, 여기에 거주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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