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상품권 환급

이정훈 2024. 1.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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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예산 6억원을 확보해 2월 8일까지 창원시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시민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장 행사 부스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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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예산 6억원을 확보해 2월 8일까지 창원시 마산어시장·마산수산시장,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시민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장 행사 부스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일 6만8천원 이상을 쓴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 3만4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받는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온누리 상품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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