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김태희 기자 2024. 1.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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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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