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2종 추가

백경열 기자 2024. 1.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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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2종을 추가해 갱신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보장 항목이 15종에서 17종으로 늘어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 및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매년 2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된다. 대구시는 2019년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매년 보장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이 있다.

지난해 대구시민 136명이 안전보험으로 6억7920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한도액 50만원)의 경우 지난해에만 70명이 3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 콜센터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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