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방식 확정..."인가 내용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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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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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 인가 절차를 없애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 감독 규정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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