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이 보고 싶어서' 원전 주변서 드론 띄운 50대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31.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전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와 4㎞ 정도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부산지방항공청에 넘겨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판. 제주시 제공


원전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와 4㎞ 정도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공장 건물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부산지방항공청에 넘겨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안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의 반경 3㎞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이며 18㎞ 이내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