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 영업정지 1개월

정종오 2024. 1. 31.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에스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2023년 4월 29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련법 최고인 영업정지처분 1개월 부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에스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2023년 4월 29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지에스건설. [사진=지에스]

영업정지 동안 지에스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