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비는 구청장이었다' 부친 이름 팔아 151억 사기친 딸

권태완 기자 2024. 1.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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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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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약 8년간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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