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로펌·컨설팅업체 배만 불려주는 법"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1. 31.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단체 회원 700여명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 형식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중기단체 회원 700여명 기자회견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유예해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단체 회원 700여명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 형식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컨설팅이 지난해가 돼서야 시작돼 결국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1년 밖에 안됐다"며 "중처법은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사업주는 근로자와 별다르지 않다"며 "만약 영세 사업주가 중처법으로 구속되면 사업장은 공중분해되고 근로자도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처법의 취지가 산재 예방이라면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예방책을 찾게 해야 될 것"이라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