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도하며 악감정... 노인회장에게 흉기 휘두른 60대男
김샛별 기자 2024. 1. 31. 15:20
인천지법 제15형사부 류호중 부장판사는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노인회장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류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62)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회장 B씨(81)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A씨 공격에 얼굴이 베였고,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10차례 짓밟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 노인회관을 지을 때 자신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었다.
류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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