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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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 동안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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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 동안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이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윤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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