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선물하기 못 쓰나… 전문가들 “플랫폼법, 쿠팡·배민 빠져도 소비자 권익 저해”
“플랫폼법, 끼워팔기 등 사전 규제 우려 커”
“카카오 선물하기 등 연계 서비스와 판촉 행사 축소·중단 가능성”
“플랫폼 성장 저해하고 입점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공정위 “걱정과 오해, 사실과 달라… 구체적 법안 공개하겠다”
카카오 선물하기 중단, 네이버 예약 서비스 중단, 카카오T 일반 택시 호출 유료전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 축소, 플랫폼 사업자들의 쿠폰 제공 및 할인 혜택 중단.
전문가들이 꼽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으로 소비자가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플랫폼경쟁법에 대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정책 목적과 달리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4대 금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정한 4대 금지행위는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최혜대우 등이다.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플랫폼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플랫폼법은 대통령실 국민제안투표에서 폐지 대상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규제돼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카카오선물하기와 카카오페이 등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사무총장은 또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역시 사전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면 제조사가 전략의 일환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입점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합의해 진행하는 판촉 행사 등도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곽 사무총장은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높은 점유율이 우려된다면 대형마트 유통 규제를 풀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새벽 시간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 된다”면서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우려된다면 이처럼 플랫폼 시장에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플랫폼법을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비자 관점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4대 금지 행위 역시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기에 공정위가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플랫폼법이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고, 혁신 장려의 관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사전규제 법안”이라고 했다.
플랫폼법이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보통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업체들이 소상공인과 경쟁 구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에서 영업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시장에 규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정체돼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법이 해외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내 토종 대형 플랫폼의 발전을 가로막아 국내 플랫폼 업계의 성장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토종 플랫폼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므로 성장의 티핑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학계에서도 플랫폼법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찾기 어렵다”면서 “플랫폼법이 잘 조정돼 플랫폼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비판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설민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과장은 “플랫폼법은 공정거래법에 특별법 내지는 파생법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율되지 않는 사업 행태와 영역은 이 법을 통해서도 규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걱정과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결국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비롯된 일이니 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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