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 사기' 부산 전직 구청장 40대 딸 구속기소

조아서 기자 2024. 1.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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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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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병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약 8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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