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통과시켜라"…국회에 모인 중소기업인들 [TF사진관]
배정한 2024. 1.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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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3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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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3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으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체계 준비 부족인 상황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재해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단체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 위기로 중소 제조·건설 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에서 유예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이 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을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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