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 천안 쌍용 등 충청권 15곳 재건축 가능

임은수 기자 2024. 1. 31. 15: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상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1992년 무렵 지어진 대전 둔산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충청권 15곳 등 총 108곳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선 15곳이 포함된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대전에선 노은·둔산·둔산2·송촌·중리·관저원내 일대 등 6곳, 충남은 천안쌍용백석 1곳, 충북에선 청주용암·용암2·오창과학일반산단(배후지)·청주하복대·청주분평·청주가경복대산남 일대·청주봉명운천일대·충주금릉일대 등 8곳이 해당된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역세권의 경우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이밖에 기반시설과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구역과 유휴부지 등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 등을 구체화했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주민 불편,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선도지구의 지정 기준도 구체화하고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 조정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고 선도지구는 오는 11-12월께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를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준 용적률이 300%이며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단지의 경우 기준 용적률에서 단지 용적률을 뺀 값(120%)에 15%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고 증가 용적률 330%에서 기준 용적률을 뺀 값(30%)에 공공기여 비율 50%를 적용하면 총 공공기여 비율은 33%가 된다.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해 여기에 해당하는 현금, 공공주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토지 등으로 공공 기여해야 한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며 "1기 신도시 지자체 등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