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최미송 기자 2024. 1.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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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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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조선이 주장했던 심신장애와 관련해서 “범행도구를 여유있게 미리 준비했던 점,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정확히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범행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수단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범행 후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여러 이상동기를 발생하는 효과를 일으키키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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