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채무조정 신청 시 정상·연체 이자 전액 감면"

최나리 기자 2024. 1.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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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공동협약식에 참석한(앞줄 왼쪽부터) NH저축은행 오세윤 대표, 하나저축은행 정민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대표, 우리금융저축은행 전상욱 대표, (뒷줄 왼쪽부터) BNK저축은행 김영문 대표 , IBK저축은행 김재홍대표, 한국투자저축은행 전찬우 대표, KB저축은행 강화구 부사장(대참).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취약 차주 상생형 건전성 강화 주문과 관련해 자체적인 업계 연체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등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오늘(31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식'을 열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 주요방안에 따르면 우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전액 상환 시에만 연체이자가 감면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선제적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입니다. 

리스크 관리 전문성도 강화됩니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 등의 유형에 관계 없이 여신관리부서 통합 운영되던 부문별 부실채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식으로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합니다. 

현재는 주로 채권회수 절차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가 안내되고 있지만, 앞으로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의 배너, 팝업 홍보를 비롯, LMS 발송·유선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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