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비트코인' 압수돼… 獨서 체포된 불법사이트 운영자 당국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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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이 시가 3조원에 육박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피의자 1명으로부터 압수했다.
피의자는 10년 전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했는데, 개당 6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
작센 경찰은 피의 남성이 사이트 운영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1개당 4만유로(약 5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체포 10개월 만인 2020년 시가 2500만유로(약 36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경찰에 송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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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만개 순순히 경찰에 송금…수사 협조로 구속 면하기도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독일 경찰이 시가 3조원에 육박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피의자 1명으로부터 압수했다. 피의자는 10년 전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했는데, 개당 6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경찰은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5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가만 20억유로(약 2조8000억원) 상당으로 독일에서 압수된 암호화폐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작센 경찰은 설명했다.
비트코인의 주인은 프로그래머인 40세 독일 남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동영상 사이트 'movie2k.to'를 운영해 저작권 침해 및 자금세탁 혐의로 2019년 체포됐다. 문제의 사이트에선 2013년 폐쇄 전까지 5년간 영화 88만편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됐다. 한때 독일 내 방문자수 상위 25개 웹사이트에 올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작센 경찰은 피의 남성이 사이트 운영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1개당 4만유로(약 5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간 수사에 협조해온 남성은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 5만개를 이날 독일연방 형사경찰청(BKA)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했다.
통상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보관할 경우 시중은행이 아닌 디지털 계정이나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하는 특성상 수사 당국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피의자의 협조가 중요한데, 이 남성은 순순히 암호화폐 지갑 로그인에 필요한 자격증명을 직접 실행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날 연방경찰청 계좌에 송금된 비트코인 5만개는 당분간 그대로 보관된다. 형사경찰청은 비트코인 현금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도이체벨레 측에 전했다. 이 남성은 체포 10개월 만인 2020년 시가 2500만유로(약 36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경찰에 송금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 직후 구속된 남성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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