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PB상품 제한 소지 없어"

조성진 기자 2024. 1. 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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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시행시 자체 상품(PB)상품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상품 판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법 제정 후에도 PB상품이 제한될 소지는 없다"며 "오히려 플랫폼 간 가격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상품 및 서비스의 수수료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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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추진 강조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시행시 자체 상품(PB)상품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31일 밝혔다.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으로 기업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자 권익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가령 플랫폼기업이 PB상품 판매를 제한해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멤버십 혜택과 빠른 배송 등 편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위 측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상품 판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법 제정 후에도 PB상품이 제한될 소지는 없다”며 “오히려 플랫폼 간 가격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상품 및 서비스의 수수료와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던 대표적인 반칙행위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미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파악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 집행을 실시했다”며 “플랫폼법으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 차별없이 규율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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