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EU·미국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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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과는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곳인 만큼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EU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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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과는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곳인 만큼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EU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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