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도심서 승용차 타고 위험 운전한 폭주족 벌금 150만원

한무선 2024. 1.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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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절 도심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 도로 약 45㎞ 구간에서 K7 승용차를 타고 여러 오토바이, 차량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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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절 도심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2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 도로 약 45㎞ 구간에서 K7 승용차를 타고 여러 오토바이, 차량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다니며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동대구역 앞 교차로 등 4곳에서 교통신호를 연달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3·1절 '폭주 운전' 관련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다른 폭주족들과 함께 난폭 운전을 해 상당한 정도의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것은 잘못이나, 다시는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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