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본격화…당국, 심사 기준 마련

최홍 기자 2024. 1.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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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시중은행 전환 심사 기준 의결
불법계좌 개설 혐의 있더라도 전환 신청은 가능
다만 본 심사에서 내부통제 대책 면밀히 마련해야
대구은행 본점(사진=대구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현행법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에 따른 대주주(DGB금융지주) 적격성 문제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과 큰 연관이 없다고 봤다. 다만,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는 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본 심사 때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기준'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에서 촉발됐다. 5대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국내 은행산업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이익에만 매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금융권·학계 회의를 거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은행 산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도입해 '메기효과'를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현행 은행업 인가 체계상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인가요건·절차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 인가요건과 영업구역·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는 현행 은행법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은행업 종류를 전환하는 사례도 없었다. 정관에서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일부 나왔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 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방은행 폐업인가가 별도로 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 내용은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 역시 생략없이 모두 진행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는 생략한다. 금융당국은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불법계좌 개설 사고에 연루됐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불법계좌 개설 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상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통상적인 신규 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 지방은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시점에 인가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측은 인가신청서 제출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 혜택 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판매 채널 전략 및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적인 영역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조만간 인가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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