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활동에 '계약해지'… 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김문수 기자 2024. 1.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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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한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그 해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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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맘스터치 매장 전경. /사진=맘스터치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한 서울 동작구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그 해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하락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맘스터치는 설립 당시 법인명이 해마로푸드서비스였다가 2019년 11월5일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년 3월29일 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됐다.

맘스터치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 명단을 송부하며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 가입 가맹점주 가입 명단을 우선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해 6월에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더니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 강경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1년 8월 온라인 시스템에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 조장" 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게시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을 압박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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