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은행·임직원 위법해도 진행...'1호 대구은행' 청신호
[파이낸셜뉴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를 노리고 있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관련이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난해 말 1000여개 불법계좌 개설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에 잠시 제동이 걸렸던 바 있다. 최악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사실상 이를 불식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1월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발표안에는 지방은행이 신규 인가를 받지 않고 기존 인가 내용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심사 과정에서 신규 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비인가는 신청인 희망 시 진행할 수 있지만 생략 가능하다고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신규 인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심사 내용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차이인 최저자본금 및 대주주 요건뿐 아니라 신규 인가에 준하는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종전 대비 영업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 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 심사 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세부 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생략 없이 모두 진행한다.
예비인가는 불필요한 투자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진행하고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 기한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3개월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금융사고의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해석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가 방식이나 절차를 머지않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발표까지 6개월여가 소요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은행 가운데 시중은행 인가 요건을 유일하게 충족하는 대구은행에서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터졌다. 당초 대구은행은 2023년 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중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도 덩달아 밀렸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추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 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당초 계획처럼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재 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대구은행의 금융사고는 대주주 관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심사할 때 기관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직원도 아니다"며 "심사할 때에는 대주주 요건과 임원의 요건을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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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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