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은 전환, '인가 방식 변경'으로 신속 승인"

박은경 2024. 1.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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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 방식의 변경' 방식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면 지방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한 데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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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인가 방식 피해 속도전 논란
"심사 엄격히" 말하면서 "예비인가는 생략" 방침
"대구은행 불법 계좌, 인가심사 중단 사유 안 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 방식의 변경' 방식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격 심사와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신규 인가 방식을 피해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면 지방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한 데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가 방식의 변경'은 지방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지 않고, 법적 불확실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구은행의 최근 불법 계좌개설에 따른 제재 문제에도 시중은행 전환을 서둘러 승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한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인가 방식의 변경이라 해도 신규 인가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땐 예비인가도 생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때 조치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서도 그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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