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 원…구속돼도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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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연 '1억 5천7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급여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여기에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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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얼마일까요?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연 '1억 5천7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해볼까요.
국회의원들, 매월 '1천200만 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직전보다 300만 원, 1.7% 인상된 액수입니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여기에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져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급여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속 상태여서 사실상 의정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단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를 반납하자는 정치개혁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1월 10일) : (지금처럼) 얼마든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할 것 다 하고, 세비까지 다 받고, 세비가 좀 많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그렇다면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할 순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률과 관련 규정을 보면 의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세비를 국고로 반납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여기에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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