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장 대부분 사실 아냐…조사 특위 결과
남양주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의회는 31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관련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수처리장 전체 계획변경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여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적 불합리성과 하수도 정책 수립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평내호평 하수처리시설 부지가 주민민원 및 민민갈등을 봉합하고 최종 확정됐는데도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고 더 큰 민민갈등을 유발했으며, 주민의 공중보건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하수도 사업을 위한 전체적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기존 정책 입안 부서 및 담당자의 의견 청취와 상위 계획의 승인기관인 환경부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점, 민간투자사업 취소 시 사업제안자와의 쟁송 및 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한 비용적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이 이유다.
환경정책과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 잔여액의 용처로 구체적인 사업 및 향후 재원 활용방안을 상세화하지는 못했지만, 노후 관로 개선 등 기타 시급한 하수도사업에 사용하고자 했던 취지 및 전체 방향 등은 일관됐다.
진건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운영관리는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 현 주무 부서인 상하수도 관리센터 하수처리과가 관리한다는 점과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의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분이 포함된다는 점에 따라 조사특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도출됐다.
이어 특위는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조사특위 연계 과정에서 현재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미흡한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과거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2차분) 변경 실시협약상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의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앞서 하수처리과는 적격성 조사(최초 민간제안 사업내용 실현가치 상실,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0%,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사항, 평내처리장 위치변경), 계획적측면(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경제적 측면(지보상금 및 진입도로 개설 비용 부담 여부 불명확, 간투자사업 추진시 471억~741억원의 재정손해 발생 예상), 운영적 측면(왕숙진접2지구의 고농도 하수가 기존 진건처리장에 유입) 등을 구실로 평내처리장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진건처리장 인근 북측에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통합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방식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원인자(LH)가 건설해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확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가결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하수처리시설 계획 및 입지를 주민 소통 및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등 인근 지역 시민단체가 집회를 개최하려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조성대 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와 함께 옳바른 길로 나아가 남양주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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