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후조리 다자녀산모 한약조제비 1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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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사는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산모들이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를 최대 1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총 5600여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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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이다.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한의원 150곳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는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까지 총 5600여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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