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지방은행의 시중銀 전환 방식은?…"예비인가 생략"[일문일답]

공준호 기자 2024. 1.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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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 전경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작업이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이 △신규허가가 아닌 인가내용의 '변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세부심사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며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환심사 세부절차를 확정하면서다.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과 절차 등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제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국과 꾸준한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구은행이 곧 인가신청서를 내고 '6번째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인가절차가 끝나고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국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이 그동안 영업을 영위해 온 만큼 예비인가는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중인 '불법계좌 개설'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제재가 예상되는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DGB금융지주 측으로부터 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을 더욱 면밀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한 이유는? ▶정부는 지난해 7월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행 은행법령상에는 은행 종류의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전환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은행법령 체계 아래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지만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해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과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대법원도 처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시중은행 전환 인가심사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인지? ▶시중은행으로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거치는데,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지?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본인가 이전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예비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 드러난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조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 전환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상 인가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6항제3호)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금융사고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우선 영업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령상으로는 규제 요건이 강화된다.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는 기존 15%에서 4%로, 최소 자본금 요건은 기존 2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강화된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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