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1심서 벌금 500만 원
김형래 기자 2024. 1.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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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오늘(31일) 윤 의원에게 앞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개월 동안 급여 540여만 원을 받도록 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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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판사는 오늘(31일) 윤 의원에게 앞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약 5개월 동안 급여 540여만 원을 받도록 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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