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국은행 전환 돌입...금융위, 심사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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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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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 개설’ 심사 중단 사유 아냐”
금융 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도 본격적인 시중은행 전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가 처음인 만큼 인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은행업 인가)에 따르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은행을 폐업하고 새로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인가 내용만 ‘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 측은 “신규 인가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 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이 필요하고 법률 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 사항인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 요건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겠다”고 했다.
인가 절차는 간소화가 가능해졌다. 통상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선 예비인가·본인가를 거치는데, 예비인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 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속도감있게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목표로 했으나,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터진 후 논의를 뒤로 미뤘다. 내부적으로 인가 신청서 제출을 위한 실무작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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