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

정승필 2024. 1.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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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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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주거침입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위 사진은 김건희 여사(왼쪽)와 최재영 목사.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목사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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