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인가방식' 발표…"신규인가에 준해 심사"

공준호 기자 2024. 1. 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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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제6의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마무리되고 2월 초 본격적인 심사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전환 의사를 유일하게 밝혀왔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가 없었던 만큼 당국은 인가방식 및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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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제6의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마무리되고 2월 초 본격적인 심사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이 예상대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만에 시중은행이 새로 출범하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5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현재까지 전환 의사를 유일하게 밝혀왔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사례가 없었던 만큼 당국은 인가방식 및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선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국은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당국은 대구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만큼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국은 현재 금감원이 진행중인 '불법계좌 개설' 조사와 관련해서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시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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