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1억원 사기 전 구청장 딸 기소…명품·자녀유학비 탕진

차근호 2024. 1.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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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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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쓰며 범행을 8년간 이어오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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