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최고나 기자 2024. 1. 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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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루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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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루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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