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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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시가 포함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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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시가 포함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면제 및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민근 시장이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지속해서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면담과 같은해 9월 국토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는 '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은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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