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3~4월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제재확정 안돼도 인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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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오는 3~4월경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전국 단위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심사에서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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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오는 3~4월경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전국 단위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심사에서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부당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인가 대신에 '인가내용 변경'으로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인가 방식으로 진행하면 별도의 폐업절차가 필요하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심사하더라도 신규인가에 준하는 법령상의 세부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영업을 해야 하는 만큼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꼼꼼하게 갖출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비인가는 약 1개월 소요되며 본인가는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하는 대구은행이 2월 중 본인가를 신청하면 늦어도 3~4월 경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은행 중 대주주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춘 은행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부당계좌 개설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혹은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의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외부평가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사고 발생 은행은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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