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얼마나 인상될까…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

김용빈 기자 2024. 1. 31.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내 인상…공청회 거쳐 인상폭 확정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확정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를 개정했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의정활동비가 상한액까지 최대 인상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해 연간 6522만원(월 54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