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얼마나 인상될까…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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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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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확정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를 개정했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의정활동비가 상한액까지 최대 인상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해 연간 6522만원(월 54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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