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억원’ 맘스터치 “깊은 유감, 가맹 갑질 충분히 소명…이의신청 검토”

이민아 기자 2024. 1.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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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의혹을 받는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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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의혹을 받는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맘스터치는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67억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가 3억원으로 줄었다.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맘스터치는 이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맘스터치의 주요 필수 품목인 ‘싸이버거 패티’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가맹점주의 의혹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났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사안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 심사관 측은 싸이버거 패티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해당 가맹점주의 주장 등을 포함해 최대 67억원의 과징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패티는 싸이버거 등 10여개 버거 단품과 세트상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로, 가맹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점주가 본부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있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에서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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