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인 논산시의회 의장, 해명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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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능력 없으면 그만두라"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 의장은 지난 30일 논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으로 불거진 자신과 해당 공무원과의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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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관련법에 도지사에게 보고…권한 밖의 일"
[논산]공무원에게 "능력 없으면 그만두라"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1월 29일자 15면)
서 의장은 지난 30일 논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으로 불거진 자신과 해당 공무원과의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논산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해당 공무원이 줄곧 '민간단체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하며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는 동향 파악과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며 "이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6항에 의거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논산시 권한 밖에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따라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선임된 임원은 도지사에게 임면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 의장의 기자회견은 '갑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물 타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A씨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보조금과 관련 없는 내용을 문제삼아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장의 품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례, 시행령, 정관 등 법을 보고 따져 물어야지 감정으로 일처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사용 부분을 감독할 수 있어도 법인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 업무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들을 해촉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2일 열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공무원과 집행부에 대한 보복성 조사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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