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20대女, 밤에 수상한 곳 다니더니…딱 걸렸다 ‘정직 6개월’ 징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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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가 술집 접대부를 겸업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에 처했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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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가 술집 접대부를 겸업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에 처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이뤄진 날 의원면직했다.

그는 2020년 4월 보육교사로 채용된 무렵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겸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캬바쿠라에서 주 2회 이상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을 통해 매달 2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80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는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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