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경제, 부동산 연착륙 대책 세미나 개최

안다솜 2024. 1.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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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오는 2일 오후 2시 '부동산 연착륙 대책, 다주택자 움직일까'를 주제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시장흐름'와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소형 신규주택 미분양 주택수 제외 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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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오는 2일 오후 2시 '부동산 연착륙 대책, 다주택자 움직일까'를 주제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와경제에서 개최한 세미나 현장 모습. [사진=도시와경제]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시장흐름'와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소형 신규주택 미분양 주택수 제외 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도시와경제 스튜디오로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움직임에 시장 참여자들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며 "전략을 잘 세운다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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