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뒤 유기한 30대 친모…징역 1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 등에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부모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시가 매춘부가 됐다" 미술관장, '괴상망측' 비유했다가 쫓겨날듯
- 연봉 361억 원 감독의 '조기 퇴근' 해명 내용은
- 균도 죽이는 '멋쟁이 토마토'…"배 아프면 이 음료 마셔라"
- [인터뷰] "클린스만 감독님, 이게 최선입니까?"
- 황희찬 멱살 잡은 사우디 수비수…메시·호날두에게도 시비 전적
- 尹 "게임산업, 소비자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 커지기 매우 어렵다"
- "경찰도, 정부도 못 믿어"…'채 상병 사망' 국회 국정조사 촉구
- 박성재, 서초 아파트 십수억 차익…증여세 탈루 의혹
-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회복 가능성 희박"
- [단독]여수영락공원 공무직 채용 "수년간 사전 조율"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