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뒤 유기한 30대 친모…징역 10년 구형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1. 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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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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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 등에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부모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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