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이병기 기자 2024. 1. 31. 14:42
법원이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강 전 위원은 또 지역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3천만원을 살포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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