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우크라전 전사자 '사실혼 동거인'에도 국가보상 추진

최수호 2024. 1.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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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전 관련 전사·실종 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도 특별 절차를 밟아 정식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절차를 개정안 채택 전에 형성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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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된 러시아 예비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우크라이나전 관련 전사·실종 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파벨 크라셰닌니코프 하원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 민법 일부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도 특별 절차를 밟아 정식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절차를 개정안 채택 전에 형성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공동 제안한 안드레이 투르차크 러시아 상원의원은 "(혼인신고 없이) 최소 3년 동안 함께 살거나 자녀를 출산해 최소 1년 동안 동거하며 살림을 꾸린 커플의 경우 특별 군사작전에 참가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특별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혼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상속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을 만났다.

당시 한 전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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